▲지난 7월 SKT 본사에서 열린 ‘책임과 약속’ 기자 간담회에서 SKT 유영상 CEO가 사과하는 모습. 사진=SKT
▲지난 7월 SKT 본사에서 열린 ‘책임과 약속’ 기자 간담회에서 SKT 유영상 CEO가 사과하는 모습. 사진=SKT

SKT, KT 등 주요 통신사에서 해킹이 잇따라 터지자 사이버사고 보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험·서비스는 분실·파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개인정보 유출과 이에 따른 금융사고 보상에 대해선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몇몇 보험사들이 사이버사고와 관련한 보험을 제공 중이지만 회사별 보상 범위가 달라 가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접근성이 낮다는 이야기다.

다음달 국회 국정감사에선 두 거대 통신사의 해킹과 함께 사이버 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2일 업계선 최근 KT에서 터진 해킹 여파는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278명이 강제결제를 당했고 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건 5561명이라고 밝혔지만, 해킹의 원인에 대해 명확한 파악이 안됐고 '늑장대응'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이 더해지면서 사고의 대응, 해결에 전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당분간 '책임론'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것으로 우려된다. KT의 사고와 맞물려 올해 4월 터졌던 SKT 해킹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사고는 약 2300만명의 개인정보(유심정보, 이름, 생년월일 등)가 유출됐으며 실망한 고객들은 SKT를 대거 이탈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T에 과징금 1348억원을 부과했다.

5개월여 만에 해킹사고가 잇따라 터지자 고객의 여론은 싸늘하게 식고 있다. 무엇보다 수 년째 이러한 사고가 반복된 건 솜방망이 처벌이 거대 통신사들의 방만을 키웠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각 통신사들은 피싱/해킹 피해 보상을 갖춘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분실·파손, 또는 교환이 주된 내용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특히 보상 내용엔 '금전적 손해'만을 명시하고 있어 단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객이 따로 찾아보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MWC25 KT 경영진 기자간담회’에서 김영섭 대표가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KT
▲MWC25 KT 경영진 기자간담회’에서 김영섭 대표가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KT

통신사 서비스의 대안으로 보험사들은 현재 사이버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화재 다이렉트의 '사이버사고 보상보험' △한화손해보험의 '한화사이버피해보상보험' △하나손해보험의 하나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등이 있다. 

하지만 보험사마다 보상의 한도, 범위가 달라 접근성을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가입을 어렵게 만든다고 짚었다. 

입법조사처는 "보험사는 계약자가 평상 시 사이버 리스크 경감부터 사고 발생 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하고 리스크 평가구조를 단순화해 계약자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올해 국감 이슈 중 하나로 꼽으며 구조 재설계,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도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김용하 교수는 우선 국내 사이버 사고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가 이를 일반화·표준화하고, 상품을 만들기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 대안으로 "유사한 보험상품에 사이버사고 보상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접근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 슬롯 사이트 드림]

KT "이용자 5561명 IMSI 유출 정황 확인…개보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