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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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레이첨단소재가 메탈로얄사업부(MTL사업부) 분사 후 사모펀드 어펄마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 직원들이 회사의 노사 단체협약 위반, 절차적 정당성 미준수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분할절차진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19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는 도레이첨단소재 직원들이 제기한 MTL사업부 분할절차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신청인들은 "도레이첨단소재는 노동조합과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고 통보식 매각을 추진했다. 사전 통보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당사자(노동자) 의사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노조와의 합의 없는 매각 절차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가처분을 인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도레이첨단소재는 앞서 지난 4월 1일 전사 조직개편 인사를 발표하면서 매각 대상인 MTL사업부에 보전2팀 IT소재보전과 직원 4명을 이동시켰다. 해당 직원들과 노조 측은 회사로부터 사전에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이들은 조직 개편으로 MTL사업부에 합류한 직원들이 실제로는 여전히 기존 업무(보전 업무)를 수행 중인 만큼, 회사의 인사 개편 배경에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측의 이 같은 일방적 인사 이동과 분사 매각 결정 조치가 단체협약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직원들이 제시한 사측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은 △조합원이 3인 이상 인사이동시 7일전 노조에 통보(제16조 3항) △조합원이 부서 내 이동시 조합과 협의(동조 5항) △분사 결정 시 조합과 합의(제27조 1항) △합병·양도 결정시 제반 대책에 대한 협의와 기종사자 고용 안전 보장(동조 2항) 등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단체협약 위반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심문기일에 출석한 도레이첨단소재 측 변호인은 "회사가 14차례 노사협의를 열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최종 승인은 매각사(어펄마)와의 기업결합신고가 완료된 빨라야 오는 2026년 1월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가처분신청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레이첨단소재 노조의 한 관계자는 "노사 교섭 자리는 회사의 일방적인 조직개편 발표 이후에나 마련됐다. 교섭 내용도 회사의 일방적 설명과 조건 제시에 가까웠다"고 반박했다. 또한 "MTL사업부로 이동된 직원들은 회사의 사전 안내를 받지 못했으며, 노사 협의도 없었다. 더욱이 사모펀드에 팔리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조 측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건 고용 보장 문제다. 앞선 노조 관계자는 "도레이첨단소재는 사원 2000명 이상의 규모가 큰 중견기업인데, 어펄마에 매각되는 MTL사업부는 이제 사원 40여 명의 작은 회사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특성상 고수익을 위해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측에선 '5년만 동일 조건의 고용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조했다. 상당수 직원이 고용 문제로 불안에 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가처분신청 인용·기각 여부를 확인한 후 노조 차원에서 단체행동 등 대응에 나설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미 지역 내에선 도레이첨단소재가 외국인투자기업 특혜를 악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도레이첨단소재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돼 외투기업만 사용 가능한 토지에 공단을 지었고, 정부와 구미시로부터 세제 혜택을 포함한 각종 행정적 우대를 받고 있다"며 "그런데 회사가 사용 부지 중 MTL사업부 면적만큼만 혜택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외투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이익은 취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는 고려하지 않은 행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본지는 도레이첨단소재 측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유선 연락을 취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연결해주긴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다.

한편, 분할절차진행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은 오는 10월 4일로 예정됐다. [ 슬롯 사이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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