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남부지법 공판준비일… 일정 등 결정
檢 "입장 변화 확인" vs 辯 "10번 조사 충분"
이재상·방시혁 등 하이브 경영진 소환 방침

▲사진=카카오
▲사진=카카오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재판에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신문 방식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설전을 벌였다. 김범수 창업자는 SM 지분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9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범수 창업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으나 카카오 변호인단 측은 김 창업자가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한 검찰·금융감독원의 그간 조사가 충분했기 때문에 신문의 필요성이 없다고 맞섰다.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5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창업자, 카카오법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로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단은 재판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창업자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증거에 동의한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 절차와 관련해 부딪쳤다. 특히 김 창업자에 대해 변호인들은 그간의 검찰·금융감독원(금감원)의 조사가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김 창업자는) 그간 금감원에서 1회, 검찰에서 9회 등 총 10번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며 "조서만 550페이지 분량으로 방대하다. 피고인 신문은 기본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창업자를 비롯한 배 전 대표가 수사기관 진술 후 기소되면서 입장변화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맞섰다. 특히 배 전 대표에 대해선 새 진술·증언을 하는지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증인으로 나와 증언거부를 하면 절차진행상 끝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말이 달라지는지 보겠다고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측 의견이 이어지자 재판부가 중재에 나섰다. 재판부는 증거에 동의한 피고인들에겐 신문을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물어달라고 중재했다. 

이날 재판에선 카카오 측 피고인 이외에도 SM 경영권 분쟁 당시 카카오와 대립각을 세웠던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 이재상 최고경영자(CEO)의 소환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앞서 이재상 CEO는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미국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CEO가 출석의사가 있었다면 일정을 조정하더라도 출석하지 않았을까. 출석에 소극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CEO와, 방 의장 중 한 명에게  증인 소환을 요청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일로 잡혔다. 이날에는 배 전 대표 등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계획이다. 그간 건강상 사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던 김 창업자는 다음달 공판부터는 참석할 예정이라고 카카오 측은 밝혔다.  [ 슬롯 사이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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