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은행들이 연이어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출원하고 있는 가운데, 몇몇 은행들이 검토 중인 합작법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합작법인의 사업모델은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을 공동발행하고 준비자산을 은행에 예치·신탁하는 방식이다. 각 은행들은 현재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컨소시엄을 만들고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다만, 합작법인이 당장 가시화되기란 쉽지 않을 듯 하다. 법인이 서기 위해선 결국 정부의 법제화가 선행돼야 하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논의는 그리 활발하지 못했다.
정부로선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이해관계 충돌까지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 자칫 진전이 보이지 않거나 충돌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은행의 노력 △상표권 출원까지도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노릇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 10곳(KB·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수협·케이뱅크·iM뱅크·부산)은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 스테이블코인 분과에 참여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은행들이 대부분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출원했다는 점이다.
지난달 말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기업 △하나 △부산(BNK금융·경남 출원) △우리 △케이뱅크 △iM뱅크 등이 잇따랐다. 수협은행도 지난 23일 △KRSC △KRWSh △KRWNFFC △HYUPWON 등 상표권을 내놓으며 출원에 가세했다.
신한의 경우 신한지주, 신한카드에서 상표권을 출원했다.

개별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은 법제화 후 시장 확대를 대비하고 주도권을 쥐려는 단순한 목적이다. 그러나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상표권을 출원한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 분야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업(業)의 성장의 단초로 풀이할 수 있다.
결국 여·수신에서 벗어나 새 먹거리를 찾으려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된 후 합작법인 설립·순항한다면 각 은행들은 투자지분(최대 15%)에 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는 곧 비이자이익 증대로 이어지고, 동시에 이자이익 의존도도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은행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법이 빠르게 통과돼야 한다.
과거 블록체인·가상자산법과 관련한 논의는 시장의 성장을 따라잡지 못했다. 가장 처음 시행됐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보더라도 발의, 제정까지 수년이 걸렸다. 그 사이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법, 형법 등 유사한 법규를 적용해 처벌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토큰증권(STO),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법안도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지만, 입법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유다.
이 법안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비롯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 등이 담겨 있다.

오픈블록체인·DID협회 스테이블코인 분과에 속한 은행들은 시장 확대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법제화를 기다리는 눈치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지난달과 달리 정부, 국회의 법제화 기류에 속도를 맞추면서 한편으론 합작법인 등 주요 이슈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논의 사항이 생길 경우 오픈블록체인·DID협회가 은행들에게 일정을 잡는 형태"라며 "정기적인 논의라기보단 수시로 만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논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유의미한 진전은 없다"면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제도화돼야 각 은행들도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일 것 같다"고 귀띔했다. [ 슬롯 사이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