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이기는 방법 측 "특별계정 매각 주체는 고객·자산운용사…보험업법과는 관련 없다"
특별계정 책임 주체는 보험사…의결권 없어도 지분 보유만으로 오너家에 긍정적

▲사진=슬롯 머신 이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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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정은 고객들이 펀드를 골라서 설정하는 거고, 외부 자산운용사에 위탁돼 운용되고 있다. 삼성생명은 매각 주체가 아니다. 지분 매각 결정 과정에 있어서 삼성생명은 아무 것도 영향을 끼친 게 없다. 보험업법 개정안과는 전혀 무관하다."

지난 7일 본지가 보도한 '삼성생명도 못 믿는 삼성전자 주가?…7년새 1400만 주 매도'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슬롯 머신 이기는 방법의 한 관계자가 밝힌 입장이다. 해당 기사를 통해 본지는 슬롯 머신 이기는 방법 특별계정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약 8800억 원어치가 최근 7년여 동안 장내매도됐으며, 그 배경에는 최근 변액보험 상품의 판매 부진과 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슬롯 머신 이기는 방법법(보험업법 개정안) 입법 추진이 있다는 분석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자 슬롯 머신 이기는 방법 측은 특별계정을 통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 주체는 고객와 외부 자산운용사이며, 특별계정과 보험업법은 관련이 없다고 항변한 것이다.

삼성생명의 한 관계자의 이 같은 설명은 분명 사실이다. 삼성생명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해 특별계정을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이익을 배분하고 있다. 삼성생명 특별계정 내 자산은 삼성생명의 완전자회사(지분 100% 보유)인 삼성자산운용과 삼상자산운용의 완전자회사인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을 비롯해 하나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KB자산운용, 미국계 블랙록 등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고 있다. 즉, 삼성생명 측 주장대로 특별계정을 통한 특정 회사 주식의 매입·매각은 삼성생명과 투자일임계약을 맺은 자산운용사 또는 자금을 맡긴 고객이 결정하는 구조인 것이다.

하지만 매각 주체가 슬롯 머신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는 설명은 다소 문제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별계정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회계 지침 및 자본규제 기준상 특별계정은 보험사의 총자산에 포함된다. 지급여력비율(RBC)이나 KICS(킥스) 기준 산출 시에도 자산운용 위험 계수 산정에 반영되는 게 일반적이다. 회계상 책임을 지는 주체는 보험사인 것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변액보험 특별계정 자산은 자산운용리스크 평가 시 보험사의 위험 관리 대상 자산으로 간주된다. 슬롯 머신 이기는 방법도 특별계정 관련 자산의 가격변동위험, 금리위험, 주식위험 등을 자산운용리스크 항목으로 분류해 위험계수로 산정하고 있다.

특별계정 자산 운용의 주체가 운용사라고 해도, 해당 펀드는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브랜드 가치와 신뢰·신용도, 계약 기반으로 판매된 것이며, 계약과 상품 구조, 수탁 책임 역시 모두 보험사가 짊어진다. 결과적으로는 '삼성생명 특별계정 보유 주식'으로 시장에 인식되고 있다. 보험 계약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책임 관계가 명확해야 한다.

보험사의 자산으로 회계상 통합 관리되고 있는 데다, 삼성생명이라는 이름을 믿고 삼성생명에게 맡긴 고객 자산까지 운용하고 있는 만큼, 매각 주체가 아니라는 삼성생명 측 설명은 책임 회피 논리에 가깝게 느껴진다. 아울러 삼성생명은 특별계정 자산 운용을 위해 '삼성생명 특별계정사업부'라는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삼성생명 특별계정 내 30여 개 펀드·130여 개 종목 중 50개 이상 종목을 삼성생명의 자회사(삼성자산운용)와 손자회사(삼성액티브자산운용)가 맡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특별계정은 보험업법 개정안과 전혀 무관하다"는 설명도 다소 무책임한 측면이 있다. 앞서 거론했듯 자본시장 구성원들은 삼성생명 특별계정이 보유한 주식들을 단순 고객 자산이 아니라 '삼성생명(특별계정)'의 자산 중 일부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회계 처리도 그렇게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일부 시장 구성원들이나 시민사회에선 삼성생명 특별계정을 삼성그룹 오너일가의 지배구조의 한 축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특히 삼성생명은 경영권 확보·방어 목적인 '일반계정'을 통해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지분율 8.6%)로서 삼성전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삼성생명 특별계정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비록 의결권은 없지만 우호지분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삼성생명법은 계열사 주식 평가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전환해, 총 자산 대비 비율을 현실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계열사 주식을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현 제도로 수혜를 보고 있는 보험사는 삼성생명밖에 없다. 삼성생명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다. 이 개정안이 삼성만을 실질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나, 그만큼 현행 제도 아래 삼성만이 유일하게 수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 

나아가 국회가(엄밀히 말하면 여당인 민주당이) 이를 입법 추진하려는 건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오너일가 지배력을 강화·유지(삼성전자 최대주주가 삼성생명이라는 차원에서)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코자 하기 위함이다. 삼성생명이 특별계정을 이용해 지배구조 유지를 의도했다고 단정하긴 어려우나, 보유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우회적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는 본지가 삼성생명 특별계정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보험업법과 연관을 지어 보도한 배경이다.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장기 안정적인 성과 창출을 추구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이 고객들에게 내세운 특별계정 자산 운용 방침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특별계정 상품을 만든 자도, 판매한 자도, 고객 돈을 받은 자도, 이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자도 삼성생명이며, 운영 성과에 대해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도 삼성생명이다. 외부 자산운용사에 맡겼다며 자신들이 매각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건설사들의 산업재해 대응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 슬롯 사이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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