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공공·민간 부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8854만건(451건 유출)인데 여기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 포함) 902억2612만원을 대입하면 1건당 1000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민 의원은 현 규제엔 실효성이 없다며 다양한 제재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 민병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451건 중 125건(877억2732만원)에 과징금이 나왔다. 이중 405건에 대해선 24억98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민 의원은 사건당 평균으로 따지면 과징금은 약 7억원, 과태료는 약 617만원 수준이나, 이를 실제 유출된 정보 건수로 나누면 개인정보 1건당 평균 과징금은 1019원 수준에 그친다. 한번의 사고로 최대 수백만건의 정보가 유출되니 개인정보 1건당 과징금은 미미한 수준인 셈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3% 이내 수준이다. 또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은 제외할 수 있고 기업이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지 못한다면 2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유럽에서는 일반개인슬롯 랜드 주소보호법(GDPR)의 주요 규정 위반 시 2000만 유로(약 325억6000만원) 또는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의 4%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일례로, 아마존은 2021년 7월 룩셈부르크의 정보보호국가위원회(CNPD)로부터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으로 7억4600만 유로(약 1조225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처벌이 관대하다는 게 민 의원의 생각이다.
민 의원은 "최근 SK 유심 정보 유출, KT의 개인정보 유출로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하며 '정보보호 규제'의 실효성이 논란"이라며 "유럽의 GDPR과 동일한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제재 수단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 슬롯 사이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