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의 금품수수 혐의 재판이 다음달 시작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10일 박차훈 전 회장에 대한 2심 유죄 선고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는데, 두 달여 만에 공판기일이 잡힌 것이다.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고등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3형사부는 다음달 26일 오후 박 전 회장의 파기횐송심을 연다. 이 파기환송심 변호인단엔 2심에서 박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중 일부가 그대로 변호를 담당할 예정이다.
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새마을금고 신용공제 전 대표를 통해 유영석 아이스텀파트너스 전 대표에게서 1억원의 현금을 받았고 변호사비 5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현금 7800만원을 수수하고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에게 황금도장(800만원 상당) 2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2심에선 1심에서 무죄 결정이 난 △현금 1억원 수수 혐의 △황금도장 수수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당시 1억원 수수 혐의와 관련한 증거와 공여동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황금도장 수수 혐의에 대해선 케이스에 있는 '존경하는 회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모님 감사합니다' 등의 문구가 새겨져 있는 점과 취득경위와 관련한 박 전 회장 배우자 답변 등을 종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과 다르게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3심 재판부는 "황금도장은 범죄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돼 있지 않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황금도장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수집된 증거로 그 능력이 부정된다"고 봤다.
또 대법원은 변호사비 5000만원 대납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 선임료 1000만원 외에 추가선임료 지급채무를 부담한 바 없다"며 "법률자문료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약속했더라도, 그로 인한 금품 등 이익은 어디까지나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것일 뿐. 직접 금품수수를 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달 파기환송심에선 박 전 회장의 모든 혐의가 재조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법이 무죄로 본 황금도장 수수 혐의가 주요 쟁점 중 하나였고 5000만원 대납 혐의도 다른 유죄 사안들과 연결돼 있어서다. 또 공방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은 통상 대법의 판결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어 한 번에 끝이 나지만, 1·2심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추가 절차를 진행하거나 공판을 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슬롯 사이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