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대학교
▲사진=신한대학교

신한대학교는 최근 KBS ‘추적60분’ 방송을 통해 제기된 '학교 자금 유용', '배우자 부당 급여 지급', '전임교원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신한대 측은 “방송에서 언급된 ‘무임급여’ 및 ‘학교 자금 횡령’ 주장은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배우자 부당 급여 지급 의혹의 경우 “총장 배우자의 경우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송을 이용했을 뿐”이라면서 “총장 배우자는 13년간 비서실장, 조교수, 봉사단 부단장 등으로 실제 업무를 수행했으며, 급여 역시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됐다”강조했다.

전임교원 채용 관련해서는 “현재 징계절차 진행 중인 일부 교수들에 의한 것으로서 그 객관적 신빙성이 지극히 결여된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면서 “학교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채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교 자금 유용 관련해서는 강성종 총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강 총장은 “몽골 출장 중 사고로 인해 후천적 장애를 얻어, 재활 과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서팀 남자 직원이 재활 치료를 보조하고 있는 것은 총장으로서 필수적인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방송에서 제기된 학교 사유 재산 사용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한대 측은 ”방송에서 다뤄진 내용은 대부분 왜곡된 사실”이라며 “KBS에 정정보도 내지 반론권 보장을 요구할 것이며, 명예훼손 등에 의한 민형사상 방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슬롯 사이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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