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제약(대표 최태홍)이 마약류 취급 내역을 제때 보고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4일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하나제약에 지난 3일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측은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수출입·제조·판매·구입·사용·폐기·조제 등 취급 내역을 기한에 맞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그러나 하나제약은 보고 기한 내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슬롯 사이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