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은행권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접수한 해고·징계 구제신청이 매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중노위가 판단하는 구제 심판은 재심의 성격으로 사용자·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판결에 불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2~3개월 걸린다.
따라서 구제신청이 늘었다는 건 은행·직원 간 분쟁이 그만큼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일각에선 은행들의 인력 감축이 구제신청이 느는데 일조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직원을 줄이는 과정에서 불거진 '노사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노위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작년까지 은행 해고·징계 구제신청은 150건이다. 이중 해고 신청이 119건, 징계 신청은 31건집계됐다.
연도별로 해고·징계 구제신청은 △2022년 36건 △2023년 41건 △2024년 7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고 구제와 관련한 접수건은 2022년 25건에서 2023년 33건으로 늘었고 작년엔 전년보다 2배 늘어난 61건에 달했다.
중노위 해고 구제심판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은행)도 신청할 수 있고 또 귀책 사유가 전부 근로자에게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해고 관련 구제신청이 2년 사이 2.5배 늘어난 건 두 요인(은행의 신청, 근로자 귀책사유) 이외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중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 은행들의 '인력 감축'이다.
2022~2024년 은행들은 매해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한편으론 인력을 줄이고 있었다. 특히 오프라인 영업 점포의 문을 닫아 지점 인력을 집중 축소시켰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틀 아래 경영효율을 높이자는 목적이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은행 13곳(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부산·경남·광주·전북·iM·SC제일·한국씨티·기업)의 직원(정규직, 기간제, 파견·용역·도급 포함)들은 2022년 9만7877명에서 작년 9만6735명으로 2년 사이 1142명이 퇴사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과 직원 간의 갈등이 촉발됐고 그 결과 중노위 해고 구제신청도 늘어난게 아니냐는 추측이다. 이 관점이 맞다면 올해 중노위 해고 구제 신청건수(상반기까지 20건)의 증가세는 이어질 가능성도 더해진다. 상반기에만 은행 13곳 직원 4486명이 떠났기 때문이다. 이는 3년래 가장 많은 퇴사 규모다.
일각에선 은행이 자체적으로 인력 감축 절차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처럼 노사분쟁의 불씨가 계속된다면 은행으로서도 경영효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역효과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중노위 판정에 양측이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전개될 수 있는데, 은행은 자칫 불필요한 비용(소송비 등)를 지출할 수도 있다. 이와 맞물려 다른 한 켠에선 은행 인력 감축에 속도를 붙였던 영업점 축소 절차를 다시 들여봐야 한다는 제언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작년 은행이 영업점 점포를 폐쇄할 때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박홍배 의원은 "인건비와 점포 운영을 단순히 경영 효율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디지털 전환과 함께 금융의 역할과 공공성을 함께 유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슬롯 사이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