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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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금융위원회와 지난해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속·사전 채무조정 특례 제도를 정례화하고, 원금 감면 및 상환 유예 등 지원 폭을 넓히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기존에 한시 운영되던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신용평점 하위 20%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일반 채무자에 대해 약정금리를 최대 50% 인하하며, 취약계층은 원금을 최대 1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또한 장기연체 중인 취약계층의 경우, 미상각채권에 대한 원금 감면 비율이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자영업자도 연체 기간에 따라 약정 금리를 최대 70%까지 인하받을 수 있으며, 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추가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상환 계획의 75% 이상을 이행하면 잔여 채무의 10%를 추가 감면해준다.

아울러 상환 중 소득 감소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에 대해선 탄력적 납부 제도를 도입해, 일시적으로 월 납입액을 절반으로 줄이고 이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채무조정 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비롯해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나 전용 앱에서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채무자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유도하고, 경제적 재기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슬롯 사이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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