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협회는 22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이하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큰 기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의원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며 각각 발의한 안건으로, 소위에서 합의 처리되며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BDC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고 기업 발굴과 육성, 경영 컨설팅까지 수행하는 투자기구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벤처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주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BDC가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혁신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이 투자자로 참여해 기업의 성장을 공유하는 ‘투자–성장–환류’의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투협은 “BDC 제도가 정착되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민간 자금이 혁신기업에 공급될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운용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민간자금이 기업금융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여야가 협치로 첫발을 뗀 만큼, 조속한 법안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슬롯 사이트 드림]